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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노동행위’ MBC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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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노동행위’ MBC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7.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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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MBC 본사 모습. 연합뉴스
상암동 MBC 본사 모습. 연합뉴스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명 가량을 투입,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이 대상이며, 일부 전 경영진의 자택도 포함됐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것을 파악했다. 이어 9월 김장겸 당시 사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까지 기자, PD, 아나운서 등 직원 및 간부 등 70여명을 소환조사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결과, 전보조치 근거가 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자료를 살펴보지 않고는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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