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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국정원 이종명 3차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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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국정원 이종명 3차장에 구속영장

입력
2018.05.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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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팀 ‘포청천’ 만들어 권양숙 여사 등 감시 혐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추적에 대북공작금 예산 전용도

보석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재구속 처지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내 불법 사찰 공작팀 ‘포청천’을 설치 운영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MB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사이버팀 사건과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된 지 한 달 여 만에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5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포청천팀을 설치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외를 방문했을 때 미행 감시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포청천팀이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과, ‘국민의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당시 야당 통합을 주장한 배우 문성근 및 이 단체 간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고 컴퓨터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면서 대북공작금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포청천팀 활동을 진두지휘한 국정원 전 방첩국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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