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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ㆍ유성구-원자력연 ‘원자력안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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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ㆍ유성구-원자력연 ‘원자력안전협약’ 체결

입력
2017.05.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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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22일 대전시청에서 시민안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제공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22일 대전시청에서 시민안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제공

자치단체인 대전시, 유성구가 유성구 덕진동에 자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시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에 관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권선택 시장과 허태정 유성구청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지자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원자력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만 갖고 있었다.

대전시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원자력연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유성구 등 지자체는 방재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있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나 감시 등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시민의 안전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한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의 책임과 의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져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협약은 환경 방사능 측정조사시 연구원의 협력의무, 방사성 폐기물 보관현황과 이송 등에 대한 정보제공,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새로운 실험 때 안전대책 사전협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또 원자력 이용시설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통보와 시민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검증단 활동과 민간 환경ㆍ안전 감시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이 올해를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정하고 원자력 전담조직 신설, 시민검증단 출범, 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ㆍ시행에 이어 시민안전에 대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동안 대전지역에서는 2007년 우라늄 분실사건을 비롯해 사용후 핵 연료봉 반입, 파이로 프로세싱 안전성 논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의혹,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사실 등이 불거지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져 왔다.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 등 협약기관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의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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