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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인데…”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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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인데…” 100% 보이스피싱!

입력
2018.05.23 1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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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ㆍ경찰청, 피해 사례 분석

대부분 기관 사칭ㆍ대출로 접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 수사관입니다.”

평소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갈 일이 없는 일반인은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러한 사람들 심리를 역이용해 돈을 뜯어낸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크게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말 그대로 검찰 또는 경찰 수사관인 것처럼 속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우선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김○○씨를 아느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 적이 있냐”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따지듯 물어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한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구금돼 수사를 받는다”며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자산을 보호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좌정보를 캐묻는데, 이때 계좌에 돈이 없으면 전화를 그냥 끊고 돈이 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사용됐다. 뒤집어 얘기하면 전화로 이런 단어를 내세우며 계좌정보를 물으면 100% 금융사기인 만큼 그냥 전화를 끊는 게 현명한 대처인 셈이다.

대출빙자형은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이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은 이번에 정부 지원 서민 대출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 저금리 대출을 원하면 1번을 누르라”고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1번을 눌러 전화가 연결되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특정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이 돈은 기존 대출 상환에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사기범 계좌로 들어간다. 대출빙자형 사기엔 ‘정부정책자금’, ‘채무 한도 초과’, ‘대출 승인’ 등과 같은 단어가 주로 쓰인다.

혹시라도 피싱 사기에 당했다면 바로 112 또는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걸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자 현금이 100만원 이상 이체된 경우 현금인출기에선 입금 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뒤에야 찾을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0분 안에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사실상 30분이 돈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인 셈이다. 김동욱 기자 kwd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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