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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에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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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에 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17.08.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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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자녀ㆍ손자녀 대상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혜택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정숙 여사와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정숙 여사와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 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2주년 기념사에 맞춰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보훈ㆍ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청와대는 15일 “현행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는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ㆍ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ㆍ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돼 보훈병원 이용 및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된다.

순직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 않고 애국의 출발이 보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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