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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짜리 ‘김영란 메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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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짜리 ‘김영란 메뉴’ 선보였다

입력
2016.09.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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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죽에 콩자반 등 반찬 3개

총리실, 당정청 조찬서 선보여

21일 ‘김영란법 메뉴’ 사례 자료사진. 실제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조찬에는 전복죽에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3찬이 나왔다. 연합뉴스
21일 ‘김영란법 메뉴’ 사례 자료사진. 실제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조찬에는 전복죽에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3찬이 나왔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이른바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이날 조찬에 오른 메뉴는 전복죽이었고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세 가지였다. 1인당 식사 비용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김영란법에 맞춰 비용은 1인당 9,000원이었다.

통상 총리실은 오찬을 겸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는 날은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죽과 계란찜, 장국 등을 준비해 비용이 1인당 3만원을 넘었다. 총리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 전날 미리 조찬을 주문했고, 이날 오전 7시 직원 2명이 식당으로 찾아가 식사를 총리공관까지 날랐다.

하지만 김영란법 규정상 당정청 회의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음식물 가액기준 적용의 예외 사유인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처음으로 인근 식당에서 조찬을 주문해 가져왔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행연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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