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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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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입력
2017.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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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산입범위 검토 착수

노동계 “포함 땐 임금 20% 감소”

8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이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실효적인 대안 논의"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이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실효적인 대안 논의"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기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열린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외부 용역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9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 올해 연말에 연구 보고회 및 토론회를 거쳐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관련 안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의 안을 토대로 국회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게 된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도 달마다 지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비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제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괴리가 크다며 ‘산입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고액 연봉자일지라도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과 수당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노동자 위원들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 경우 임금이 20~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급 비중을 늘리고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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