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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박상기 모친은 부동산 투기, 아들은 전과 특혜 의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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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박상기 모친은 부동산 투기, 아들은 전과 특혜 의혹 있다”

입력
2017.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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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과 아들의 부동산 투기와 전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박 후보자 모친이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으로 주소를 수시로 옮겼다”며 “박 후보자가 사실상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과할 당시 박 후보자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전과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이 입수한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최모(86)씨는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5단지 아파트를 2억450만원에 분양 받은 뒤 지난해 5월 6억4,000만원에 팔았다. 5년도 지나지 않아 생긴 시세차익이 4억4,000만원에 달한 것이다. 이 외에도 최씨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으며, 1984년 경기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도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최씨의 경우 1980년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3년마다 전입기록이 바뀐 점을 확인했다”며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며 모친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연세대 법과전공 전과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3년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문계열에 합격해 다음 해 2학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사회계열 법학전공으로 전과했다. 전과 당시 박 후보자가 연세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아들의 전과 과정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전과는 상경대학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당시 법과대학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아들의 전과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해명”이라며 “하지만 아버지가 학장인 과에 전과할 때 이점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전과 당시 성적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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