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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朴 정부 유력인사 감싸기?... 비위첩보 보고한 수사관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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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朴 정부 유력인사 감싸기?... 비위첩보 보고한 수사관 경질

입력
2018.01.17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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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사 2명 금품수수 의혹

날짜ㆍ장소 등 구체적 보고했지만

검찰 간부가 묵살ㆍ증거물 반환 지시

발탁 한 달도 안 돼 좌천 인사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검찰청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층 인사의 범죄첩보를 보고한 검찰 수사관을 경질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유력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수도권 검찰청 소속 A수사관은 지난달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정식 발령이 났다. 대검이 범죄정보기획관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A수사관을 발탁했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검증된 인사로 평가 받았다.

A수사관은 대검 발령 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잘 나가던 고위층 인사 2명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증거자료까지 첨부해서 보고했다. 보고서 요지는 유력인사 2명이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금(지연이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57) 변호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금품수수자 이름과 구체적인 뇌물액수는 물론 범죄첩보 내용을 뒷받침하는 금품 전달 날짜와 장소, 자금조달 및 돈 세탁 방법, 계좌추적 자료와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수사관은 보고체계에 따라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검찰 간부는 “이런 걸 왜 보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보고서를 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내부인사의 설명이다. 해당 검찰 간부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유력인사 중 한 명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후 A수사관을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안돼 대검에서 쫓아내 원래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익명을 요구한 대검 관계자는 “원래 소속 검찰청에 가서 첩보를 좀더 완성하라는 취지였지만, 수년 전 발생한 사소한 행위를 문제 삼아 인사 명분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수사관이 보고했던 범죄첩보는 결국 사장됐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물도 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돌려주라는 상식 밖의 지시가 떨어졌다.

검찰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범죄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일이 범죄정보기획관 소속 수사관의 고유업무인데 이를 문제 삼아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찰 관계자는 “오래 동안 거기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A수사관의 인사발령 경위에 대해 대검에 물어봤지만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부장검사는 “업무가 특수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 간부도 “일체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A수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A수사관은 주변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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