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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CCTV 설치ㆍ보호자 열람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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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CCTV 설치ㆍ보호자 열람은 당연”

입력
2018.0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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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련 법률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보육 안전성 확보ㆍ아동학대 방지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항 등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여파로 그 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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