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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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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에 처한다”

입력
2018.04.06 1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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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뇌물ㆍ블랙리스트 등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반성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삼성 승계 청탁은 인정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권력형 비리 관련 유기징역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기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삼성그룹 경영승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행복을 증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출연을 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주변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대통령이 함부로 남용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과_신동준 기자/2018-04-06(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과_신동준 기자/2018-04-06(한국일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중에서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현대차그룹 관련 지원 ▦롯데ㆍSK그룹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 스포츠팀 창단 요구 ▦CJ 그룹에 대한 경영권 퇴진 요구 등이 그것이다. 또 예술계와 관련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무원 사직을 요구하고 영화ㆍ도서 관련 지원행위에 관여했던 일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관련 부분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용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원 등 총 72억원만 단순 뇌물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영재센터 16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 204억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법적 요건인 단순뇌물죄와 달리,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요건이다.

이날 법원 선고와 함께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 공개 이후 촛불집회와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39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팩스로 내고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뇌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 불법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개별 재판에서 확정된 형량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최종 형량은 징역 25년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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