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법으로 금지한다

알림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법으로 금지한다

입력
2018.07.18 17:22
수정
2018.07.18 19:55
1면
0 0

근로기준법에 ‘불이익 처우 금지’ 신설

의료ㆍ교육ㆍ스포츠 등 분야별 대책 시행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직장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일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에 이어 민간 업체에 적용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직장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직장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0월 전 직장 괴롭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개념과 유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직장 괴롭힘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는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사업장은 사내 괴롭힘 신고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취업규직 표준안이 새로 발표되면 이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회와 협력해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가칭) 제정도 논의한다.

최근 문제시된 ‘간호사 태움’, 대학원 지도교수 갑질, 스포츠계 지도자 폭력 등에 대응해 의료, 교육,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별 대책도 시행한다. ▦의료인이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 정지 가능하게끔 의료법 개정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 복무협약서 개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지원사업 배제 또는 지도자 자격 취소 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