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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 투자로 고수익" 1700억 편취 다단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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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 투자로 고수익" 1700억 편취 다단계사기

입력
2017.08.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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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1,7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다단계업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석리)는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의 관리이사 이모(50)씨와 본부장 송모(70), 강모(64)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윗선인 업체 대표 최모(49)씨와 부사장 이모(50)씨는 각각 올해 5월과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행성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 주의 게임룸이나 술집에 설치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서울 대치동 본사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게임기 1대 설치비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60만원씩 3년 동안 1,800만~2,160만원(연수익 21%~32%)을 지급해준다”며 거액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최씨 등이 실제로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7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의 돈은 주로 투자자를 유치한 조직원들에게 수당(투자자 1인당 50만원)으로 지급되거나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77명이 1인당 5억원 이상씩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이 92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투자자는 모두 4,000명에 이르며 상당수가 투자금 회수를 못했고, 원금 피해액만 1,7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 집계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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