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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팝니다” 근무지 이탈해 사기 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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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팝니다” 근무지 이탈해 사기 친 사회복무요원

입력
2017.06.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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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PC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모씨. 강동경찰서 제공
대전의 한 PC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모씨. 강동경찰서 제공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이모(23)씨를 사기 및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3월 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온라인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8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시기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채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의 PC방과 여관을 돌면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계좌로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5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있었던 폭행사건 합의금 400만∼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빚을 썼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무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저지른 범행”이라며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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