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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ㆍ보성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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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ㆍ보성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건의

입력
2018.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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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등재 전북ㆍ충남 경합

전남갯벌 861.6㎢ 전국 48.5%

[한국일보 자료]무안생태갯벌센터 전경
[한국일보 자료]무안생태갯벌센터 전경

전남도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보성과 신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대상 지역은 전남과 전북, 충남 등 3개 도 1,777.11㎢다. 전남 갯벌은 861.6㎢로 전체의 48.5% 규모다.

전남에서는 신안 43.62㎢, 보성 10.30㎢, 순천 28㎢ 등 81.92㎢(9.5%)만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는 현재 지정되지 않은 갯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려고 보성과 신안 갯벌 779.69㎢를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어업인 등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5개년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오염ㆍ저감 방지시설과 주민ㆍ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이용을 위한 사업도 지원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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