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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1심서 집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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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1심서 집유 풀려나

입력
2018.08.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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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의혹을 받아온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석방됐다.

법원은 이씨가 이 전 대통령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자금을 빌려준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05~2017년 사이 다스 계열사 금강을 경영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회삿돈 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2016년 10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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