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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 왜 안 돌아오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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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 왜 안 돌아오나 했더니…

입력
2017.08.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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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분실 스마트폰 불법 거래를 위해 택시 앞에서 액정화면을 켠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다. 광진경찰서 제공(자료사진)
한 20대 남성이 분실 스마트폰 불법 거래를 위해 택시 앞에서 액정화면을 켠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다. 광진경찰서 제공(자료사진)

40대 직장인 유모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고향 후배와 술을 마시고 서대문구 홍제동 자택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뒤늦게 스마트폰을 놓고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택시는 이미 저 멀리 떠난 상태였다. 정신이 번쩍 든 유씨는 곧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가 자기 스마트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하게도 택시기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도한 뒤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분실된 스마트폰은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신형 스마트폰 40대를 사들여 해외로 팔아 넘긴 수거총책 A(23)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B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별다른 직업이 없는 20대 청년들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고가 스마트폰 40대(시가 3,600만원 상당)를 해외 밀수출업자에 넘겨 약 1,600만원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취객이 흘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는 광진구 건국대나 마포구 홍익대 인근 유흥가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스마트폰을 산다’는 신호를 보내는 장물업자(이른바 ‘흔들이‘)에게 대당 10만~15만원에 팔아 넘겼다. A씨는 이들 장물업자에게 약간의 웃돈을 얹어 산 뒤 해외로 넘겼다. 일반적인 중고폰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대당 50만~60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장물업자들이 있는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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