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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ㆍ복리후생 비용 순차적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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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ㆍ복리후생 비용 순차적으로 산입

입력
2018.05.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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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25% 넘는 상여금,

7% 넘는 복리후생 비용 산입

2024년에는 100% 산입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특례 조항 만들어

‘상여금 쪼개기’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및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 100% 산입을 목표로 해마다 기준치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사업주가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2시 30분쯤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앞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부분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만든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의 25%(39만3,442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558원 가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기 상여금의 액수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 및 교통비 등 모든 복리후생 수당도 월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상여금 및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이 2,500만원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에도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임이자 소위원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가 예상돼 그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초과 기준치를 순차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부칙을 함께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소위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할 경우 분기ㆍ반기 등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당수 사업장이 산입범위 확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영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소위는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함이 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그보다 상위법으로 여겨지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오전 1시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환노위 전문위원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의 처리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표했지만 소위는 강행 처리 했다. 이정미 대표는 전체회의에서 “30분 만에 만들어진 법안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과 시킨 것”이라며 “합의로 진행됐던 소위의 의결 관례를 깼을 뿐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까지 허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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