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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 관여회사 임금체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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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 관여회사 임금체불 의혹

입력
2017.06.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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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논란 등을 빚고 있는 고용노동부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불법 영리활동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 회사는 현재 직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해 고용부 장관 자격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방송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 21’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조 후보자가 진영선 대표와 함께 공동 발기인으로 있는 한국여론방송은 현재 직원 4~5명의 임금 3,000여만원을 체불해 현재 고용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진 대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해당 직원들은 다음달 검찰에 진 대표를 고발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지분 23.3%, 리서치 21 지분 49%를 가졌다. 리서치 21은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52.4%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 의원은 “한국여론방송의 마케팅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 당시 조 후보자와 진 대표의 이름이 공동으로 오른 것은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경영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단순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하더라도 당시 주식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조 후보가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했지만 고려대 측에 확인 결과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설령 신고를 했더라도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사기업체의 이사,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것을 금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진 대표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당시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 도움을 준 적은 있다”라며 “금전적 이익을 받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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