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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신용정보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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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신용정보 활용’ 논란

입력
2017.0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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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인정보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한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는 모습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의 연체 정보를 활용해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새로 발굴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복지부가 1,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1년 미만 연체한 사람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받아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 정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복지 대상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나 ‘주(主)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적극적으로 발굴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활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전날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저소득층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보다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복지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정보 활용이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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