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현준(47)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 관제 데모 지시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30일 허 행정관을 고소인 및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허 행정관을 상대로 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캐물었다. 허 행정관이 올해 1월 4일 어버이연합 측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집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문자메시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검찰에 소환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보도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 없고 그 내용을 해당 언론에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행정관은 해당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들은 반대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허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청와대와 보수 단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차명 계좌인 벧엘복지재단을 통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전경련과 재경향우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벧엘복지재단 계좌의 실소유자가 어버이연합 의정부지부장이라 차명계좌로 볼 수 없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2014년 어버이연합의 차명 창구로 알려진 벧엘복지재단 계좌로 1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며 이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경련이 단체 성격과 무관한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적법한지 전경련 내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근거 없이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면 배임ㆍ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전경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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