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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 선물이 최순실 집에? 국가재산 건드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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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 선물이 최순실 집에? 국가재산 건드린 셈

입력
2016.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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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 등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해당국 국민 세금이 개인에게 돌아간 것

“구체적 내용 공개되면 외교적 결례ㆍ망신”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0ㆍ수감중)씨의 집에서 대통령이 주한외교사절로부터 받은 선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외 정부 인사로부터 받은 선물은 해당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 재산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최씨가 개인적으로 소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신분으로 해외에서 받은 선물은 국가재산으로 관리된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2조1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이 생산 접수해 보유 중인 기록물과 물품”이라고 규정했다.

기록물뿐 아니라 물품 역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전달된 해외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최씨에게 전달됐다면 국가재산이 다른 개인에게 임의로 양도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박 대통령이 해당 선물을 신고하지 않고 최씨에게 넘겼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외국 정상이나 외국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즉시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최씨의 집에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셈이다.

대통령이 해외로부터 받은 선물은 역대 정권에서 대체로 투명하게 관리되어 왔다. 비공식적으로 받은 선물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원수로서 해외로부터 받은 선물은 국가의 재산이고 외교적으로는 해당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이기 때문이다. 선물 목록이 공개되고, 종종 대통령이 받은 희귀 선물 전시회가 열리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해외의 선물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공개될 경우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지적될 여지가 크다. 해당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해 보낸 선물이 임의적으로 특정 개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낸 선물이 특정 개인에게 전달되는 일은 근래에는 없는 일로 안다”며 “해당 선물과 국가가 공개될 경우 외교적 결례이고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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