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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 한국 자동차 업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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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 한국 자동차 업계도 긴장

입력
2018.05.24 1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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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상무부에 정밀 검토 지시

우리 산업부 “대응방안 모색”

미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와 부품 등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멕시코 등을 압박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유럽과 일본 등을 우선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미국을 주요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도 자유롭진 않다. 자칫 높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줄이고 미국 생산량을 확대해야 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및 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3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내세운 근거로,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기한은 조사 착수 후 270일 이내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결정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에 불과한 반면 유럽 등은 관세율이 높아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국가별로 협상의 여지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강 규제처럼 상대국과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려는 압박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족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NAFTA 재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는 “NAFTA 재협상 최종 단계에서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해 수입차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고안한 듯하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로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미 간에는 관세 격차가 없기 때문에 국내 수출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84만5,000대(147억달러)로,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이 물량을 전량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 36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관련 일자리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업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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