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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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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 명시한다

입력
2018.08.07 17:27
수정
2018.08.07 2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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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주요 인권으로 여기고 국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인권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정부는 평등한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등 8가지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27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자연 재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권 항목으로 신설했다. 정부는 안전권 확보를 위해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등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등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만들고,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올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개헌 시도가 좌초됐다. 정부는 헌법 명문화 대신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국가인권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인권이 안전권”이라며 “각종 재해에 국가가 먼저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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