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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달라” 애원한 내연남 부인 독살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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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달라” 애원한 내연남 부인 독살에 무기징역

입력
2017.05.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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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는 ‘조강지처’를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내연녀에게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앱)에 개설된 동창모임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 유모(47)씨와 30여년 만에 재회한 후 내연 관계를 이어오다 유씨의 아내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다. 보석으로 풀려 나 있던 한씨는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은행 사내 커플로 자녀를 낳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는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낀 2014년 9월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한씨 계좌로 3억5,000만원을 주며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 뒤 한씨는 오히려 이씨 남편과의 불륜 사진, 남편의 나체 사진 등을 이씨에게 보내 괴롭혔다. 한씨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21일 0시쯤 유씨가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이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 소주를 먹여 살해했다.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이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청산가리 살인법’ 등을 인터넷으로 수 차례 검색했던 사실을 엄중하게 봤다. 불륜관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씨가 범행 전 누군가에게 '청산가리를 구입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청산가리 부검 절차'를 검색하기도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도구를 준비했는데도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5년의 원심은 오히려 가볍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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