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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액수 159억 추가돼 ‘592억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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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액수 159억 추가돼 ‘592억 기소’

입력
2017.04.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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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70억ㆍSK 89억 추가해 구속기소

신동빈 기소ㆍ최태원 무혐의… 희비 교차

우병우는 개인비리 빼고 직권남용 불구속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서재훈 기자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서재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를 592억원으로 확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2016년 6월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해 3월 신동빈 회장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신 회장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도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K스포츠재단 운영에는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했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박영수 특별검사탐이 산정한 433억원에 검찰이 추가한 159억원을 합해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돈을 실제로 지급한 신동빈 회장은 기소했지만, 지원을 요청 받았지만 지급하지 않은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이 인계한 범죄혐의 이외에 자체적으로 인지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민간 스포츠클럽을 감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6년 5월 현장실태점검을 하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과 청와대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압수수색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증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과 관련한 개인비리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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