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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저소득 학생들에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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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저소득 학생들에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급

입력
2017.12.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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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1학년 학생들이 방학생활계획표를 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1학년 학생들이 방학생활계획표를 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지속 됨. 올해 1우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운특별회계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 소요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예산 논란은 계속 됨. 정부는 국가책임을 확대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확대

-유ㆍ초ㆍ중ㆍ고 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경북, 경남 등 지진 휘험 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

-또 학교시설내진설계지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적합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중위 소득 50% 이하ㆍ 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 대폭 인상.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하고 4만1,200원이던 부교재비도 6만6,000원으로 인상.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

▦고교 문ㆍ이과 통합교육,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1학년때 배우게 된다. 토론,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도 확대.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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