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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진입규제 확 풀어 대기업 M&A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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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진입규제 확 풀어 대기업 M&A 활성화

입력
2018.08.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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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ㆍ합병(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벤처지주회사설립을 신청할 수 있고, 지주회사 내에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 부담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벤처지주회사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 이상) 등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제도 도입 이후 18년간 활용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가령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원만 출자하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200%) 기준 자본금의 2배(200억원)를 부채로 조달하면 자산요건(300억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상장ㆍ비상장 모두 20%)을 고려하면 300억원의 ‘실탄’으로 지분가치 100억원의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연구개발(R&D)비 비중이 매출의 5%를 넘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ㆍ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상장사 기준 자회사 지분율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벤처 자회사 지분을 40%가 아닌 20% 이상만 보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성장→M&A, 기업공개(IPO) 등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증가하고 스타트업 M&A가 확대되면 회수 단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중은 3.1%(2016년)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 발굴ㆍ투자ㆍ인수에 전문화된 투자기구(Vehicle)를 대기업집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 기존 지주회사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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