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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근혜 출석 않은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6년ㆍ3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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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근혜 출석 않은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6년ㆍ33억 추징

입력
2018.07.20 15:05
수정
2018.07.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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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33억 추징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생중계로 방송된 이날 선고공판에 박 전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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