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금융사 소액주주 경영 참여 확대… 거수기 사외이사도 없앤다

알림

금융사 소액주주 경영 참여 확대… 거수기 사외이사도 없앤다

입력
2018.01.15 15:59
18면
0 0

주주제안권 지분 기준 완화

CEO 후보 선정 기준 공시

ATM 수수료 인하도 유도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지분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부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사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추릴 땐 선정기준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게 엄중한 현실이며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 같이 차갑다”며 혁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지목한 금융권 적폐는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사 지배구조 ▦채용비리 등이다.

당국은 우선 금융권 쇄신을 위해 최근 논란이 된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사외이사에 자기 사람을 앉히고 유력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융사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아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금융사가 CEO 후보군을 추릴 때 선정ㆍ평가 기준을 시장에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뽑을 때도 외부전문가 등이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CEO 결정에 무조건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사외이사’를 가려내자는 취지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주주제안권이란 일정 비율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처럼 주총에서 다뤄지기 원하는 안건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지난해 기준이 완화돼 0.1%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지난달 KB국민은행 노조는 금융권 최초로 주총에서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시켰다. 찬성률이 17.78%에 그쳐 부결되긴 했지만, 앞으로 주주제안 기준이 완화되면 금융권 노조의 경영 참여는 대폭 늘어날 걸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잠시 보류해달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도 선임 절차를 강행키로 한 하나금융과 관련해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금융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1분기 중으로 은행 ATM과 외화환전 중심으로 수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ATM 수수료 등의 부담이 유독 저소득층에 쏠려 있는 만큼 아예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편의점 등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1월 중 내놓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