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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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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입력
2016.08.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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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후 논란이 이어진 양성옥(62ㆍ사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교수의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제92호) 보유자 인정이 끝내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2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2월 예고한 양 교수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에 관한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위원회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무용계에서)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며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9월 2일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양 교수의 인정 예고는 자동 무효화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故 강선영 선생이 2013년 3월 명예보유자가 되며 비워진 태평무 보유자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정조사를 벌였다. 이후 향후 전승 능력 등을 고려해 이현자(80), 이명자(74), 박재희(66) 등 참가자 4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양 교수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그러나 양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 및 무용계 일부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태평무 보유자 인정 문제는 지속 논란을 낳았다.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앞두고도 무용계 인사 39명이 참여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태평무 보유자 인정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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