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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용부 삼성 불법파견 은폐’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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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용부 삼성 불법파견 은폐’ 고발인 조사

입력
2018.07.09 12:42
수정
2018.07.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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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의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9일 오전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정현옥 당시 차관,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장 등 전ㆍ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당시 고용부가 삼성과 출구전략까지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용부가 삼성이 불법파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고용부가 정 전 차관의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인상을 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정 전 차관, 권 전 실장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증거들에 대해 시급히 강제수사에 착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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