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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3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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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3만건 넘어”

입력
2017.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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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건수가 최근 5년간 3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접수는 총 3만74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더하면 3만2,085건이다.

연도별로 신고 접수는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342건의 식품 이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 기간 증거품 분실이나 신고자의 자진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7,990건으로 전체의 25%에 해당했다. 특히 신고자가 신고를 자진취하한 경우가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총 2,968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년 내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검출돼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도 81건에 달했다.

행정처분별 이물질 종류 상위 5가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벌레(432건), 곰팡이(338건), 머리카락(262건), 플라스틱(203건), 비닐(163건) 등이었다.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가지 이물질은 금속(143건), 곰팡이(45건), 벌레(23건), 유리(20건), 기생충(4건) 순이었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개의 이물질은 금속(19건), 벌레(4건), 유리(3건), 머리카락(3건) 곰팡이(2건), 나무류(2건)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이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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