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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대책 발표 이전 집 계약한 무주택자는 대출한도 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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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대책 발표 이전 집 계약한 무주택자는 대출한도 안 줄인다

입력
2017.08.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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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가계약자는 무주택이라도 배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8ㆍ2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2일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대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가계약일 경우엔 무주택자라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8ㆍ2 대책 발표 후 일선 대출창구에서 빚어지는 혼선 사례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8ㆍ2 대책으로 지난 3일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시 등에선 대출한도가 기존 집값의 6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다.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8ㆍ2 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에 금융사에 대출신청을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는 바뀐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사 창구에선 대출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2일 이전에 집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에게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일었다.

당국은 이날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2일까지 집 계약을 마친 무주택자에겐 집값의 6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신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을 입금한 통장 사본이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3일 이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 계약금(무주택자만 해당)을 냈다면 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분양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낸 분양 아파트와 별개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들고 있는 경우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주택자가 기존 분양권을 산 경우, 중도금대출 인수 신청을 못했어도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산 경우에도 감정가의 60%까지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집으로 갈아타려고 주택계약을 맺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예외다. 대신 대출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대출회수를 당하지 않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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