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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관여 정황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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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관여 정황 발견 못했다”

입력
2018.05.26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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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법원 3차 특별조사결과 발표

비판적 판사 뒷조사 문건 다수와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검토 확인

“법관 독립 침해한 권한 남용” 판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논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 파일이 존재했다는 대법원의 최종조사결과가 나왔다. 법관 독립을 훼손하는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게 재확인됐다. 다만, 인사 불이익은 밝히지 못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3차 회의를 열어 1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정리한 조사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이 같은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의 존재는 확인됐다”라면서도 “다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조직적, 체계적인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지를 검토하거나 특정 법관들 성향 등을 파악한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 독립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써 크게 비난 받을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하며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을 두고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급적용 불가 판결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두고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청와대 측에 별도 설명을 하고 청와대의 평가를 알게 된 과정도 재판 공정성을 두고 오해를 사기 충분한 행위”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행정처가 적극 검토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중이었다. 특별조사단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권한 남용”이라 평가했다.

특별조사단은 올 2월 26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차장 등 4명이 쓰던 컴퓨터 저장매체(HDDㆍSDD) 5개에서 암호파일 82개 등 총 406개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로 우선 선정해 의혹별로 분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보고서 작성자와 보고 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들었다.

올 1월 22일 추가조사위의 2차 조사결과 발표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파일 등을 당시 법원행정처의 협조 거부 등으로 열지 못한 한계 탓에 여러 의혹을 해소 못하면서 3차 조사기구인 특별조사단이 2월 12일 발족했다. 지난해 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져 그 해 4월 진상조사위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컴퓨터 파일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은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밝혀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고, 같은 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했지만 여진이 계속돼 결국 세 번째 조사로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의 첫 과제가 이번 사태 수습으로 꼽힐 만큼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법원 내홍이 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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