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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제헌절(7월 17일)

입력
2017.07.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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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81년(서기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 의원들의 기념사진. 연합뉴스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 의원들의 기념사진. 연합뉴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이 됐다. 다시 이듬해인 1950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이 제헌절이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가 “휴일이 너무 많다”는 경제단체의 푸념을 정부가 수용해 1990년(노태우 정부)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지난한 요구 끝에 2006년(노무현 정부)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통치 조직 및 운용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이자,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밝힌 최고법이다. 한국의 헌법 역시 일반 법률과 충돌할 경우 상위법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법전을 둔 성문법이고,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헌법이다.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고, 현행 헌법은 1987년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제10호 헌법이다. 6공화국 헌법 87년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전문과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심한 수난을 당해왔다. 건국 이후 법 위의 독재 권력 탓에 헌법 자체도 자주 유린 당했지만, 그 이념과 지침은 온전하게 지켜진 때가 사실 드물었다. 제왕적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 군림했고, 행정의 합법률성 역시 법보다 권력자의 의중에 충실했던 자들에 의해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다. ‘인간다운 생활’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역시, 아직은 아득한 이상에 가깝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것(시행은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은 주 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인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였고, 현재도 멕시코 등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일본의 헌법기념일(5월 3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미국의 제헌절(시민권의 날, 9월 17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공휴일 지정 유무가 헌법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는 없지만, 여러 날 중 제헌절을 찍어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건 다른 문제다. 제헌절은 국가가 국민을 일 시키며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날이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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