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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빚 4억원 떠안은 고1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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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빚 4억원 떠안은 고1 아들

입력
2017.1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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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문제로 채무포기도 어려워

양부모, 상속ㆍ친권 소송 진행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생전 빚 4억원을 고1 아들이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어릴 때 떠난 친모가 호적상 아직까지 친권자로 돼 있어 채무 등의 상속 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A군의 양부모 B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4억여원을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았다. A군이 친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진 빚 4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택시기사였던 A군의 아버지가 2004년 교통 사망사고를 낼 당시 피해 보상을 대신 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아들인 A군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1억여원의 빚은 매년 이자가 붙어 4억여원으로 불었다. 2001년에 태어나 4살 때인 2004년 이후 소식이 끊겨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빚을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모조리 떠안게 된 것이다.

A군의 아버지는 당시 사고로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다 2015년 병으로 숨졌다. 친모도 A군이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군이 아버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연락이 끊긴 A군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로 친권자로 호적에 올라 있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A군의 양부모인 B씨가 위탁모 신분으로 후견인 지정이 안 돼 미성년자인 A군을 대신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포천시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A군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심판을 의정부지법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친모의 친권상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B씨는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또다시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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