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1일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친박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10일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득이하게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2년 전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있다”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있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일 하루 전 진료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요청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혐의자가 이미 구속돼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의원 측에 예정된 대로 1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도록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천을 받지 못한 공씨의 항의에 이 의원이 5억원을 돌려줬으며, 공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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