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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출석 연기 요청에… 檢, “통보한 지가 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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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출석 연기 요청에… 檢, “통보한 지가 언젠데…”

입력
2017.12.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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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1일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친박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10일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득이하게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2년 전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있다”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있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일 하루 전 진료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요청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혐의자가 이미 구속돼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의원 측에 예정된 대로 1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도록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천을 받지 못한 공씨의 항의에 이 의원이 5억원을 돌려줬으며, 공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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