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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들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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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들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입력
2018.01.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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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여부 전수조사도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가상화폐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부 알림 시스템으로 전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공직에 몸담은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고 주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이슈 자체가 워낙 논란인 데다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이 공개되기 전 이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더욱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직원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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