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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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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8.0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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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19일 오후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 혐의 50대 구속

무전 먹통 확인 위해 소방상황실 직원들 소환 조사

압수수색 자료와 진술 등 토대로 과실 여부 확인 중

지난 15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제천소방서 직원들이 심란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제천소방서 직원들이 심란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건물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도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건물 유치권을 허위 행사한 혐의로 50대를 구속하고, 화재 당시 ‘무전 먹통’ 경위를 캐기 위해 소방상황실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화재 건물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지방의원 A(59)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 경찰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제천 참사 유족들이 실소유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A씨가 화재 참사 이후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상 건물주인 이모(53)씨는 A씨의 처남으로, 지난해 8월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 받아 리모델링을 한 뒤 지난 10월부터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다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해 구속됐다.

화재 직후부터 이씨가 자금동원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A씨가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처남과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현재 각자 일을 하고 있을 뿐, 화재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도 물려받은 부모 유산으로 건물을 낙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건물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입찰 방해)로 정모(5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이미 입건된 화재 건물 전 주인 박모(58)씨의 지인으로, 지난해 5월 건물 경매 진행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 행사하는 수법으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건물은 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 2015년 9월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2년 여간 이어진 경매 절차에서 계속 유찰되면서 건물 낙찰가가 20여억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일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가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물 유치권을 행사했다. 결국 건물은 낙찰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낙찰 취소 신청을 하고 구매를 접으면서 지난해 7월 현 건물주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건물주 이씨의 법원 경매 낙찰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정씨와 박씨가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이 낙찰되자 공모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낙찰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소방상황실 관계자 8명을 소환해 화재 당시 현장과 무전 통신 장애가 있었던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화재 당시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빚었다는 유족들의 의혹 제기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이런 의혹은 소방합동조사본부도 문제로 지적한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무전 교신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신고 내용을 현장 구조대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해 확보한 소방당국의 상황일지, 소방차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 무전 내용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다음주에는 소방 지휘관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통해 소방 지휘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초동 대처 실패와 참사의 연관성 등을 규명해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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