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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반려견 잡아먹은 이웃들 동물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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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반려견 잡아먹은 이웃들 동물보호법 적용

입력
2016.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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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존 상태서 도축 결론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올드 잉글리쉬 쉽독.
올드 잉글리쉬 쉽독.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대형 반려견을 잡아먹은 이웃 주민들에게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살아있는 반려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조모(7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씨 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50분쯤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쉬 쉽독 품종의 반려견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는지를 집중 조사해 이 반려견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CCTV 기록,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하트가 살아있었다면 조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죽어 있었으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적용돼 적용 혐의를 검토해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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