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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광풍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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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광풍은 없을 듯

입력
2018.01.23 1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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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확인 거친 계좌로만 가능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하거나

단시간 빈번 거래 땐 FIU에 보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그간 막혀있던 신규 투자가 허용돼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이상거래 감시를 대폭 강화한 터라 이전의 ‘투자 열풍’이 되살아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실명제를 통한 거래 투명화를 골자로 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기존 거래에 활용됐던 가상계좌를 전면 사용 중단하고, 은행의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모든 가상화폐 거래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 등록 과정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은행과 거래소 양측의 신상정보가 일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본인 식별을 위해 거래소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제약도 생긴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던 가상계좌는 입출금 내역은 알 수 있지만 실제 투자자는 알 수 없다”며 “앞으로 투자자를 식별해 자금이동을 투명화하고 향후 과세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는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래금액이 하루 1,000만원 이상, 7일 간 2,000만원을 넘거나 단시간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날 경우 자금세탁 감시 당국인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은행은 거래를 끊을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고 있는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 30일 가이드라인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맺은 거래소를 상대로 점검을 벌여 의심거래가 적발될 경우 거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형 거래소는 은행 점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 거래소는 은행에서 ‘퇴짜’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은행 점검을 통과한 거래소는 신규 투자자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막혀있던 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사실상 다시 허용되자 일각에선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신규자금 유입 차단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져온 까닭이다. 이날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만간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투자금을 미리 더 넣어놔도 되겠느냐’라는 문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은행들이 신규 계좌 발급에 미온적이어서 지난해 말 불어 닥쳤던 ‘광풍’이 재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날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농협ㆍ기업ㆍ신한은행 등은 선제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시작하되 신규 계좌 개설은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빈번한 거래를 금융당국이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로 한 점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거래 제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실망감을 반영하듯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전날보다 8% 하락한 1,300만원에 그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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