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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밀 누설” 민주당 “범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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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밀 누설” 민주당 “범죄 증거”

입력
2017.07.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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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싸고 공방

文 후보자 “檢 적법 판단해서 법원에 증거 제출했을 것”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여야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이 비밀누설이라고 공세를 가하자 여당은 범죄의 증거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포문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주 의원은 “한국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운을 뗀 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안다고 생각하는 본인으로서는 (문건) 발견 장소와 동기 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17일 발표한 정무비서관실 문건을 예로 들며 “(문건이 발견된 곳은) 인턴 여직원 자리로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퇴직하면서 마지막 나갈 때 캐비닛을 비우고 나왔다고 한다”며 “내부 근무자가 별도로 보관했거나, 컴퓨터 파일을 복원하고 출력해서 인턴 여직원 캐비닛에 넣고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의도에서 문건조작행위가 있었다면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건의 발견과 입수 경위, 문건 공표에 따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일각에서 불법과 위법 주장이 계속되는데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전에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비밀 표시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정ㆍ비밀기록물이 아닌 일반 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건에서 거론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재판에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 후보자를 향해서도 “검찰도 (문건이) 적법하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자는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이) 적법하게 판단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유력한 범죄증거”라면서 “절대 보호 받아야 할 기록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출신 의원들도 여야로 갈렸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의원은 “30년 전 만난 문 후보자는 당시 군사독재의 불법과 불의에 분노할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치켜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 4회 재판과 재판 생중계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며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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