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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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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 갚아야

입력
2017.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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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갚은 기간 최대 1년만 허용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상환

소득심사 강화로 대출 문턱 높아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1일부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전국의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시 소득증빙 절차도 이전보다 까다로워 진다. 달라지는 대출 제도를 문답으로 짚어본다.

-새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예외를 빼곤 모두 비거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6월1일부터 신규로 집을 사며 대출받을 때(만기 3년 이상)와 기존 집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이 과할 때(담보인정비율 60%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으로 3,000만원 초과 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예전 ‘거치식 대출’처럼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만 허용하고, 1년 뒤부턴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시중은행 가이드라인과는 조금 다르다는데.

“상호금융권엔 ‘부분 분할상환’이 허용된다. 시중은행 대출은 원리금을 만기로 나눠 일정하게 나눠 갚아야 하지만 상호금융에선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부분)만 매년 갚으면 된다. 만기 3년으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333만원 이상을, 한 달로 치면 27만7,500원(333만원/12달) 이상씩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27만7,500원도 매달 1회 이상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이렇게 3년간 1,000만원 가량을 갚은 뒤, 만기가 끝날 때 나머지 9,000만원을 일시상환할 수 있다.”

-앞으로 일시상환 대출은 불가능해지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만기가 3년 미만이면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대신 만기연장을 포함해 총 대출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자영업자가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건 가계대출이 아닌 만큼 예외다. 이밖에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의료비ㆍ학자금 등 단기 생활자금 등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소득심사는 어떻게 강화되나.

“대출시 본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원칙이다. 이런 서류를 구할 수 없을 땐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활용할 수 있다. 농어민은 금융사에 가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구해준다.”

-대출받는 게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다. 지난 3월 대규모 상호금융기관에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하루평균 대출신청액이 시행 전주보다 절반(45.7%) 가량 크게 줄었다. 앞으론 주택 매매계약을 끝낸 뒤 대출을 신청하기보단 사전에 금융사에서 대출한도 등을 상담 받고 매매에 나설 필요가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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