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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입찰로 400억대 공사 따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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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입찰로 400억대 공사 따낸 일당 검거

입력
2018.08.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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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업체 대표 등 47명 입건

자격증 등 빌려 ‘가짜 기술자’로 입찰

27건ㆍ420억 상당 공사 낙찰 받아

20일 제주해경청 회의실에서 강성운 광역수사대장이 420억원대 입찰방해 업체 입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20일 제주해경청 회의실에서 강성운 광역수사대장이 420억원대 입찰방해 업체 입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경력증, 자격증 등을 빌려 건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400억원대의 공사를 불법 낙찰 받은 일당을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제주지역 해저케이블공사 등 27건ㆍ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혐의(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부산 소재 3개 업체와 업체 대표 김모(75)씨 등 4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B사, C사의 대표로 지인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임에도 별개인 것처럼 속여 각종 공사에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임모(55)씨 등 30명으로부터 연간 150만원부터 800만원에 경력증, 경력수첩,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공사를 불법 낙찰 받은 혐의도 있다.

강성운 제주해경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입찰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내에서 이뤄진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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