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강력범죄자 택시면허 20년 제한’ 경미한 마약사범 등 일부 완화

알림

‘강력범죄자 택시면허 20년 제한’ 경미한 마약사범 등 일부 완화

입력
2017.04.21 15:18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년으로 제한됐던 강력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금지 기간이 일부 완화된다. 살인ㆍ강간ㆍ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대신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사범은 죄질에 따라 금지 기간이 2년~18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범죄별로 구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범죄자의 택시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05년 분당 택시 스튜어디스 살인사건 등 택시기사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2012년 중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시행됐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 상습절도,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20년간 택시면허 취득을 금지했다. 이들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과자들은 택시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받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 등 중범죄 대비 일부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택시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새로 정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면허 취득 제한기간이 2년으로 가장 짧다. 해당 범죄의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취급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라 택시면허 취득이 4년간 제한된다.

상습 절도범은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이라 18년 동안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부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성을 고려해 법정형의 두 배 기간 동안 택시면허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