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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강화... “과도한 명시” “국회 논의보다 후퇴”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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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강화... “과도한 명시” “국회 논의보다 후퇴” 격론

입력
2018.03.21 1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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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ㆍ일자리ㆍ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국가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 보호ㆍ육성도 별도 규정

재계 “취지 공감하지만” 말 아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경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경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는 선거 때마다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사안이다. 개헌안의 구체적 조항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현실적 영향력을 따지기 이르다는 평가지만, 개헌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 전문가들 모두 불만을 숨기지 못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관련 조항 개정에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더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의 경제 관련 장인 9장의 첫 조항 119조에는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과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 있는데, 이 중 2항에 대해서만 수정 방침을 언급한 것이다.

조 수석은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상징적인 단어로 상생을 사용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더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움직임에 평소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재계는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생이란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징적 조항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 가치로 충분한 헌법에 굳이 상생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협동조합, 소상공인 같은 특정 집단을 헌법에 넣는 것도 특별대우나 과잉입법을 부를 수 있어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민주화 옹호 진영에선 청와대 개헌안이 국회의 개헌 논의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불만이다. 가령 119조 2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 등으로 강화하려 했는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었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경제민주화 개헌의 조항의 규범성을 높이는 것인데 개념도 모호한 상생이란 표현 하나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간 경제민주화 조항을 해석할 때 애매했던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 개헌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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