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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노후진료비 평균 8100만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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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노후진료비 평균 8100만원 필요”

입력
2017.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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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까지 진료비 추산 결과

연간 381만원… 5년새 36% 증가

일반인 예상치 3배나 웃돌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이 사망할 때까지 필요한 노후 진료비가 8,10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시대의 노후진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ㆍ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가 29일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와 ‘2015년 생명표’ 등을 바탕으로 65세 이후부터 기대수명까지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고령자 1인당 평균 8,101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5,942만원)에 비해 3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연간 381만원의 진료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성별로는 여성 1인당 총 진료비가 9,090만원으로, 남성 1인당 총 진료비(7,030만원)보다 2,060만원이나 더 높았다.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고령화지원실장은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노후진료비 지출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2015년 통계청 자료 기준)은 각각 83세, 87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필요한 연간 노후진료비도 급증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65~69세 고령자는 284만원이었지만 70~74세는 371만원, 75~79세는 424만원, 80세 이상은 506만원 등 갈수록 높아졌다.

그러나 이처럼 고령자의 예상 노후진료비 지출 규모는 커지는데도 정작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해 2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1,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평균 노후진료비 예상액은 2,538만원으로, 이번 추산치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노후진료비를 위한 민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6%나 됐다. 민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의료비 보장 가능 금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노년에는 경제활동기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민영보험 등을 통해 노후진료비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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