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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국민 염두에 둬야

입력
2017.05.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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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대응책으로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3개 연료의 세전 도매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유류세’가 달라서 소비자 가격 차이가 크다. 3월 말 기준으로 3개 연료의 소비자 가격은 100대 84대 65이다. 이런 상대가격 차이가 적절한지를 검토, 연료 간 세율 조정에 나서기 위해 이달 말 중간결과 도출을 목표로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수송용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려면 국민을 염두에 두고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개편안의 합리성이다. 만약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특정 연료의 세율을 올린다면그 연료의 사용이 미세먼지를 늘린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과학적 증거 없이 징벌적 시각으로 특정 연료 세율을 올린다면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 주행, 폐기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만 한다.

둘째, 개편안의 환경 친화성이다. 이번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 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만큼 개편안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민 부담만 늘고, 미세먼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셋째, 개편안의 형평성이다. 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된 유류세가 있다. 교통세는 혼잡세 성격이므로, 혼잡을 일으키는 모든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 유사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교육세 및 주행세도 마찬가지다. 반면 에너지환경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즉 공통적 요인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료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과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넷째, 개편안의 수용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가령 경유 세금만 올리는 개편안은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1,000만 대에 육박하는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부른다.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이 ‘제2의 담뱃세’ 논쟁으로 비화한다면 아니 함만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수송용 에너지 중 석유제품에만 유류세가 부과되고 또 다른 수송용 에너지인 CNG 및 전기자동차용 전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적어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는 수송용 CNG 및 전기에도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 CNG 및 전기 자동차도 도로 인프라를 이용하므로 혼잡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휘발유, 경유, LPG 등 세 가지 석유제품만 가지고 수송용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현행 유류세 체계 및 수준을 감안하고 수송용 CNG 및 전기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전반에 대해 환경비용을 평가해 종합적인 조세 체계를 마련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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