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 가능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투표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Q&A로 정리했다.
-투표장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https://si.nec.go.kr)에서 검색을 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지역별 투표소 찾기’(네이버), ‘내 투표소 찾기’(다음) 등으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814곳이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
-투표인증샷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할 수도 있지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투표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되나.
=된다.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와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ㆍ후보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엄지척’ ‘브이’자 같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라는데, 기표 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으면 어떻게 되나. =2005년부터는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도장식 기표용구를 사용하고 있다. 혹 인주가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 기표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면 무효인가.
=투표관리관이 착오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 받은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한다.
-개표는 전자ㆍ기계 개표방식인가.
=수작업 개표다.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지만, 수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투표용지분류기가 정당ㆍ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서 매수를 계산하면, 은행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ㆍ집계부 사무원들이 매수를 최종 확인한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줄이 너무 길면 어떻게 하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는 현장 도착 기준 시간이다. 6시 전에 도착했지만 줄이 길어 그 전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6시 전에 도착했다’는 확인표를 입구에서 받으면 6시가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고 나와서 투표독려를 하면 안 되나.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